감귤조례.시행규칙 개정안, 10월2일 공포...2025년 올해산 감귤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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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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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조례 시행 규칙 개정안, 10월 2일 공포...올해 생산 감귤부터 적용됩니다.
<주요 내용 요약>
1) 극조생 노지감귤 출하 당도 기준 8→8.5브릭스 상향 조정
2) 10브릭스 이상이면 '상품' 인정...착색도 기준 폐지, 크기제한 완화
3) '비상품감귤' 용어→'상품외감귤'로 변경...유통위반 과태료 상향
△ '비상품감귤' → '상품외감귤'로 변경
우선 유통 단속 과정에서 늘상적으로 쓰여온 '비상품감귤'이란 용어는 사라진다. 당초 제2조 '정의'에서는 "비상품감귤이란 감귤의 상품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감귤을 말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비상품감귤'이란 용어를 '상품외감귤'로 변경했다.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느낌을 소비자에게 전달할 소지가 큼에 따라 용어를 순화시킨 것이다.
△ 연 2회 위반하면 '등록 취소'...과태료 최소금액 200만→500만원
상품외감귤 유통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특히 상품외감귤을 유통시키다 적발된 선과장에 대해서는 이전에는 연 3회 위반할 경우 등록 취소 처분을 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연 2회 위반 또는 과태료 1000만원 이상이 부과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상품외감귤 유통행위를 2회 적발도더라도 바로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감귤유통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소 금액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 위반선과장 품질검사원 위촉 제한기간 '6개월→2년' 강화
이전 '6개월'로 명시돼 있던 유통 위반 선과장에 대한 품질검사원 위촉 제한 기간도 '2년'으로 강화됐다.
유통기준 위반으로 품질검사원이 모두 해촉된 감귤선과장이 품질검사원을 재위촉 할 수 있는 기간(위촉 제한기간)도 이전에는 '6개월'이었으나. 앞으로는 '2년'으로 확대된다. 이는 책무를 다하지 않은 감귤선과장에 대한 제재를 엄격하게 가져 나갔다는 의미다.
이 밖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 및 수급관리 운영위원회 관련 사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현행 감귤출하연합회의 기능은 수급관리센터 및 수급관리 운영위원회로 조정된다.
신규 조성 감귤원에 대한 지원 제한기간은 이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됐다.
감귤선과장의 품질검사원 인원은 이전 2명에서 대표자 포함 3명으로 확대했다. 품질검사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이듬해 품질검사원 대상자로 신고할 경우 당해 연도에 한정해 정기교육을 면제한다. 품질검사원의 의무교육이 매년 이수하도록 돼 있었으나, 위촉된 사람이 다음 해에도 계속 품질검사원을 신청할 경우 교육을 1회 면제한다는 것이다.
제8조 '부재지주에 대한 조치' 관련 규정은 이번에 삭제됐다. 실질적으로 거주 또는 자경을 하지 않는 감귤원 소유주에게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지나치게 과도하거나 무리한 사항이라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 만감류 '카라향' 추가...개당 150g 이상 무게 기준 폐지
만감류의 상품 기준도 개정됐다.
우선 만감류 상품기준의 품종을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 등 이전 4종에 '카라향'을 추가해 총 5종으로 확대했다.
이어 개당 150g 이상 돼야 한다는 무게 기준을 삭제하고, 당.산도의 기준을 통일했다.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카라향의 상품 기준은 당도 11.5브릭스 이상, 산함량 1.1퍼센트 이하로 제시했다. 다만, 황금향은 당도 10.0브릭스 이상, 산함량 1.0퍼센트 이하로 했다.
만감류의 상품 품질기준은 제주도 내 품종별 전체 재배면적이 100ha 이상 재배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했다. 현재 제주지역 만감류 재배면적은 총 4172ha에 달한다. 품종별로는 한라봉 1525ha, 천혜향 957ha, 레드향 906ha, 황금향 391ha, 카라향 126ha 등이다. 이외 청견 등 13종이 267ha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번 만감류 품질기준은 이번에 추가된 카라향을 포함해 5종에서 적용된다.
◆ 제주도 "소비시장, 안전하고 맛있는 감귤 선택 폭 넓어질 것"
김상엽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유통과장은 이번 새로운 유통기준의 특징에 대해, "이번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최근 기후변화로 감귤 비대기·성숙기 폭염 및 열대야로 착색이 잘 안되고 있고, 착색은 덜 되나 당도가 높은 품종으로 일부 전환중임에 따라 현장의견 수렴해 마련한 것"이라며 "특히 원활한 감귤 유통을 위해 착색도 50퍼센트 기준을 삭제해 착색은 덜 되었으나 당도 기준에 맞으면 출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면 착색은 덜 되었으나 당도가 높은 초록빛 감귤 유통으로 생산지에서 화학약품을 이용한 강제착색 행위가 근절되고, 소비시장에서는 안전하고 맛있는 감귤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농가는 다양한 품종 선택 재배로 출하조절 등 감귤 수급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만감류의 경우 설 명절 시에는 선물용으로 대과를, 평상시에는 중소과를 선호함에 따라 무게기준 삭제로 소비시장에서는 다양한 크기의 선택권을 보장받고, 농가에서는 고품질 만감류 유통으로 농가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처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
<주요 내용 요약>
1) 극조생 노지감귤 출하 당도 기준 8→8.5브릭스 상향 조정
2) 10브릭스 이상이면 '상품' 인정...착색도 기준 폐지, 크기제한 완화
3) '비상품감귤' 용어→'상품외감귤'로 변경...유통위반 과태료 상향
△ '비상품감귤' → '상품외감귤'로 변경
우선 유통 단속 과정에서 늘상적으로 쓰여온 '비상품감귤'이란 용어는 사라진다. 당초 제2조 '정의'에서는 "비상품감귤이란 감귤의 상품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감귤을 말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비상품감귤'이란 용어를 '상품외감귤'로 변경했다.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느낌을 소비자에게 전달할 소지가 큼에 따라 용어를 순화시킨 것이다.
△ 연 2회 위반하면 '등록 취소'...과태료 최소금액 200만→500만원
상품외감귤 유통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특히 상품외감귤을 유통시키다 적발된 선과장에 대해서는 이전에는 연 3회 위반할 경우 등록 취소 처분을 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연 2회 위반 또는 과태료 1000만원 이상이 부과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상품외감귤 유통행위를 2회 적발도더라도 바로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감귤유통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소 금액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 위반선과장 품질검사원 위촉 제한기간 '6개월→2년' 강화
이전 '6개월'로 명시돼 있던 유통 위반 선과장에 대한 품질검사원 위촉 제한 기간도 '2년'으로 강화됐다.
유통기준 위반으로 품질검사원이 모두 해촉된 감귤선과장이 품질검사원을 재위촉 할 수 있는 기간(위촉 제한기간)도 이전에는 '6개월'이었으나. 앞으로는 '2년'으로 확대된다. 이는 책무를 다하지 않은 감귤선과장에 대한 제재를 엄격하게 가져 나갔다는 의미다.
이 밖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 및 수급관리 운영위원회 관련 사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현행 감귤출하연합회의 기능은 수급관리센터 및 수급관리 운영위원회로 조정된다.
신규 조성 감귤원에 대한 지원 제한기간은 이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됐다.
감귤선과장의 품질검사원 인원은 이전 2명에서 대표자 포함 3명으로 확대했다. 품질검사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이듬해 품질검사원 대상자로 신고할 경우 당해 연도에 한정해 정기교육을 면제한다. 품질검사원의 의무교육이 매년 이수하도록 돼 있었으나, 위촉된 사람이 다음 해에도 계속 품질검사원을 신청할 경우 교육을 1회 면제한다는 것이다.
제8조 '부재지주에 대한 조치' 관련 규정은 이번에 삭제됐다. 실질적으로 거주 또는 자경을 하지 않는 감귤원 소유주에게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지나치게 과도하거나 무리한 사항이라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 만감류 '카라향' 추가...개당 150g 이상 무게 기준 폐지
만감류의 상품 기준도 개정됐다.
우선 만감류 상품기준의 품종을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 등 이전 4종에 '카라향'을 추가해 총 5종으로 확대했다.
이어 개당 150g 이상 돼야 한다는 무게 기준을 삭제하고, 당.산도의 기준을 통일했다.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카라향의 상품 기준은 당도 11.5브릭스 이상, 산함량 1.1퍼센트 이하로 제시했다. 다만, 황금향은 당도 10.0브릭스 이상, 산함량 1.0퍼센트 이하로 했다.
만감류의 상품 품질기준은 제주도 내 품종별 전체 재배면적이 100ha 이상 재배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했다. 현재 제주지역 만감류 재배면적은 총 4172ha에 달한다. 품종별로는 한라봉 1525ha, 천혜향 957ha, 레드향 906ha, 황금향 391ha, 카라향 126ha 등이다. 이외 청견 등 13종이 267ha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번 만감류 품질기준은 이번에 추가된 카라향을 포함해 5종에서 적용된다.
◆ 제주도 "소비시장, 안전하고 맛있는 감귤 선택 폭 넓어질 것"
김상엽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유통과장은 이번 새로운 유통기준의 특징에 대해, "이번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최근 기후변화로 감귤 비대기·성숙기 폭염 및 열대야로 착색이 잘 안되고 있고, 착색은 덜 되나 당도가 높은 품종으로 일부 전환중임에 따라 현장의견 수렴해 마련한 것"이라며 "특히 원활한 감귤 유통을 위해 착색도 50퍼센트 기준을 삭제해 착색은 덜 되었으나 당도 기준에 맞으면 출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면 착색은 덜 되었으나 당도가 높은 초록빛 감귤 유통으로 생산지에서 화학약품을 이용한 강제착색 행위가 근절되고, 소비시장에서는 안전하고 맛있는 감귤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농가는 다양한 품종 선택 재배로 출하조절 등 감귤 수급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만감류의 경우 설 명절 시에는 선물용으로 대과를, 평상시에는 중소과를 선호함에 따라 무게기준 삭제로 소비시장에서는 다양한 크기의 선택권을 보장받고, 농가에서는 고품질 만감류 유통으로 농가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처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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